제 주변에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개명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개명을 하신 분들은 이름만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명의 변경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난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에 기재될 이름을 변경해서 재발급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2~3주정도 걸리고, 증명사진 1매, 기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당일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듭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와 기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야 하는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강남 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은 개명을 하시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만 5,000원을 내면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여권사무대행기관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명의 변경
요즘 유선 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사에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의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국번 없이 114에 전화하시거나 각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고,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명의 변경
은행, 공인인증서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 각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토스뱅크, 케이 뱅크,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으니 은행 어플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카드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개명 사실 알리기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변경을 신청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명의 변경
주민등록증이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된 상태라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만약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처리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상담문의 안내 - 개인별 맞춤 상담을 누르셔서 명의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적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기 떄문에 개인적으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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