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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조건, 안주면 할 수 있는 대처법, 계산기

by skyblues 2023. 9. 2.

주휴수당-안줄-때
주휴수당 안줄 때

작년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받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주휴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안 줄 때 할 수 있는 대처법, 주휴수당 계산기, 그리고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이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 근무자건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되며, 노동부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급 주휴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휴일이 없이 일을 시키는 것도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주휴수당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주휴수당의 뜻, 지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2022.12.13 - [경제]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뜻, 지급 기준, 계산법까지 총정리

 

 

 

 

 

 

대처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55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만둔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주휴수당 미지급 건을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바로가기)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를 누르시거나 사진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한글파일로 작성하신 후 제출하셔도 되지만 이동 버튼을 누르신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셔서 웹 상으로 민원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으로 민원을 끝내는 게 편하니, 개인적으로는 로그인하신 후 웹 상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때 체불임금총액을 기록하는 란이 나오는데, 얼마나 체불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계산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 0원으로 입력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계산해 주니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0원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퇴사일 이후 14일간은 접수하셔도 의미가 없는 행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만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넣으시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측의 입장도 듣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등 근무를 했다는 증거 및 소명자료가 있으시면 지급받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산기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앞서 링크 걸어드린 이전에 작성했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산을 하기는 살짝 귀찮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는 기능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사진처럼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한 주 근무 규정과 한 주 근무 일수를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예상 주휴시간은 4시간, 예상 주휴시간은 38,480 원으로 계산되네요.

 

 

마치며

주휴수당은 받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일해서 꼭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의 몫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법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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