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항상 궁금해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인데요.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긴 하지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날짜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2월에 완료하지만 3월에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환급금 지급일이 서로 다르니 회사에서 언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 급여에 추가 세금을 토해내 추가 납세를 하던지, 아니면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던지 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해진 날짜가 없이 회사의 2월 급여일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2월이 아닌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4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없으니 회사 인사팀에 연말정산을 언제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액이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공제액이 누락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는 대처 방안이 두 가지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정 청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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