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근무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유연 근무제,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간주 근무제 등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근무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리는 수준인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 근무제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직장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근무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최소화하여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선택 근무제, 탄력 근무제, 재량근무제, 간주근무제 등은 모두 유연 근무제의 종류입니다.
선택 근무제
선택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하며,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0시간, 화요일은 6시간, 수요일은 7시간, 목요일은 10시간, 금요일은 7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무 근무일 및 정산기간 결정, 의무 근무시간 등 결정, 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는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 없는 IT직군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탄력 근무제는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이나 주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선택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의 차이는 선택 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탄력 근무제는 사측에서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량 근무제
재량 근무제는 업무 수행 방법이 직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일 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량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안되고,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량 근무제의 대상 업무는 6가지인데 표로 정리해두겠습니다.
1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2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3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4 | 의복, 실내 장식, 공업 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5 |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6 | 회계, 법률 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간주 근무제
간주 근무제는 직원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를 회사 밖에서 실시하여 실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사전에 간주한 근무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연 근무제의 한 종류로 보기보다는 근무시간을 편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 전망(차트적 관점) (0) | 2022.10.29 |
---|---|
애플 주가 오르는 이유(차트적 관점) (0) | 2022.10.28 |
참이슬, 처음처럼, 진로 도수 (0) | 2022.10.25 |
카카오 T 대체재? i.M이란? (0) | 2022.10.23 |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스펙과 가격 (0) | 2022.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