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고,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란?
일단 절세와 탈세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탈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주택 가격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증여를 가족 구성원 여러 명에게 하여 세금을 덜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인 탈세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에는 절세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4,147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은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 계좌(2022년 최대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IRP계좌 700만 원 혹은 연금 저축 계좌 400만 원 + IRP 300만 원)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인 예정이라면 미리 하기, IRP, 연금저축 가입하기,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기, 기부하기, 안경은 중복 공제 가능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을 높여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저도 토해내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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