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취득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증여에도 세금이 붙고, 이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도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물려주면서 세금 산정 시 부채를 빼고 산정함으로써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 부채가 4억이 있으면, 부채를 제외한 6억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증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할 당시의 가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후에 2배, 3배로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0년에 2,000만 원이므로 10년이 지나면 한 번 더 증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년 후에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데, 이러한 10년이라는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증여세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한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 금액을 판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매일매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가치를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평가 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 누진 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마치며
주식을 증여할 땐 증여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매매를 자주 하면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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