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생각보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알아보고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사만 간다고 자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본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서류인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등본과는 달리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명, 병역사항, 주소지 이전 등 국가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등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본과 초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선택
- 주민등록등본교부/주민등록초본교부 우측 발급 클릭
- 회원신청하기 클릭
- 간편 인증 로그인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발급형태 확인(발급/선택 발급)
- 수령방법 선택(온라인발급(본인출력)/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온라인발급(제삼자 제출)/등기/일반보통우편 )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문서출력 버튼 클릭
- 인쇄하기 버튼 클릭
위의 방식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 위의 방법으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발급을 해주기는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부 24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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