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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납부 방법

by skyblues 2023. 7. 9.

재산세
재산세

5월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라면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죠. 사실 저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5월과 7월에 따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공부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만큼의 재산을 만들고 싶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 납부 기간,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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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 - 보통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재산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과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테고, 만약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담당 세무사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재산세라 함은 건물,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은 이미 결정된 뒤에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과정보다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이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치면 배당락일(과세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는 것(과세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기간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위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신 후 나의 위택스를 누르시면 이달의 지방세에 재산세 명목으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연간 지방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지방세
연간 지방세

저는 자동차를 올해 1월에 취득하고, 6월에 자동차세도 납부했는데 7월에는 아무것도 없죠? 안타깝게도 저는 재산세를 낼만한 재산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월이 아니라 9월에도 빨간색 박스를 쳐놓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번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기분은 7월 16일 ~ 7월 31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2기분은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되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1기에 한 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위택스 상단에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떠있을 겁니다. 좌측에 있는 박스를 체크하신 후 납부를 누르시면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7월 중순 이후, 9월 중순 이후에 2번 납부해야 하는데 잊지 말고 잡부 하셔서 가산세가 안 붙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 기간과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때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카드 실적에서 제외하는 카드들도 많이 있지만, 제외하지 않는 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을 잘 찾아서 납부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세(?)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잘 찾아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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