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인데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하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땅에는 가격을 매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나타내는 공시지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2024년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뜰 텐데, 여기서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단지명 - 동 - 호 순으로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누릅니다.

저희 집의 경우엔 2억 근처가 나왔네요. 준공된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방 아파트이다 보니 면적이 넓어도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보다 10배는 넘는 아파트에 빚 없이 입주하는 게 꿈입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 부동산원 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는 총 6,368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반영건수는 1,217 건(19.1%)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80%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동호수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도치않게 제 본가의 공시가격이 공개되었는데, 앞으로 이보다 10배는 비싼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니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네요. 공시가격을 보고 현타가 오실 것 같으신 분들께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저처럼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다른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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