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의 증가폭을 보았을 때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과연 얼마로 정해졌는지 바로 알아보고, 월 1,000만 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월 1,000만 원 실수령을 받는 사람은 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 시급이었던 9,620 원 대비 2.5% 인상된 9,86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최저 월급은 2023년 2,010,580 원에서 2024년 2,060,740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3.5% 상승한데 반해 최저 시급은 겨우 2.5%가 올라 실질적으로는 임금 인상이 아닌 임금 이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라면 등 가공식품은 7.5%가 오르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5%가 넘는 수준의 상승을 해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서의 물가 상승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하락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9월에 연봉 계약을 진행하는데, 저희 회사도 최저임금처럼 임금 인상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인건비 인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반기겠지만요. 현재의 입장에 따라서 환영과 반대가 공존할만한 결정인 것 같네요.
월 1,000만 원 실수령액
우리나라에서 월 1,000만 원을 받을 때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입니다. 국민연금 248,850 원, 건강보험 347,410 원, 요양보험 44,500 원, 고용보험 88,200 원, 근로소득세는 1,442,570 원, 지방소득세 144,250원이 원천 징수되어 7,684,220 원을 실 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월 1,0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으려면 월 급여는 1,403만 원정도이면 됩니다. 월급이 1,403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248,850 원, 건강보험 490,270 원, 요양보험 62,800 원, 고용보험 124,470 원, 근로소득세 2,821,090 원, 지방소득세 292,100 원이 원천징수되어 월 실수령액은 10,000,420원이 됩니다.
절세
월급쟁이 직장인이 회사에서 월 실수령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부장, 임원 등 고위직까지 진급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법인을 설립하고, 적당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 200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2,000만 원)
- 200억 원 ~ 3,000억 원 이하: 22%(누진공제 4억 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25%(누진공제 94억 2,000만 원)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근로소득세, 배당 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은 무조건 설립하는 게 낫다, 설립하지 않는 게 낫다 단정 짓지 마시고 상황에 맞추어 지 말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월 1,000만 원 실수령액 그리고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편이 유리한지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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