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즉, 이름대로 은퇴 후에 받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계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의 혜택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혜택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는다면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로 입금 받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즉, 과세이연을 통해서 복리로 목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형식으로 인출을 한다면 퇴직 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IRP 계좌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혜택 | |
1 |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어 과세이연으로 인해 복리효과 극대화 |
2 | 연금형식으로 인출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 |
3 | 여유자금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
IRP 계좌 단점
IRP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겪은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을 겪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목돈이 장기로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 이유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유에 부합하여 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문제입니다. IRP에는 세 가지 성격의 돈이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추가 납입 원금,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추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금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추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근 시일 내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는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할 계획이 없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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